[헤럴드경제=이슈섹션] 삼성물산이 합병 비용을 줄여 삼성 오너가에 이익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실적을 낮춰 주가를 떨어뜨렸을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부정한 목적을 위해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파문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문의 1패’를 당한 삼성물산측은 즉시 항고의사를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35부는 옛 삼성물산 지분 2.11%를 보유한 일성신약과 소액주주가 “삼성물산 측이 합병시 제시한 주식매수가가 너무 낮다”며 낸 가격변경 신청 사건의 2심에서 1심을 깨고 매수가를 올리라고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사35부는 윤종구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대상인 법관 가운데 가장 재산이 적은 2억원대의 재산을 신고한 인물이다. 기업에 그리 녹록한 판결을 내지는 않을 인물로 보이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합병 결의 무렵 삼성물산의 시장주가가 회사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5만7234원이던 기존 보통주 매수가를 합병설 자체가 나오기 전인 2014년 12월18일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6만6602원으로 새로 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물산 주가는 낮게, 제일모직 주가가 높게 형성돼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일가가 합병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특수한 사정이 고려돼야 한다”며 1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삼성물산은 이날 “그동안 합병과 관련된 여러 건의 법원 결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 회사로서 납득하기가 어렵다”면서 “결정문을 검토해 재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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