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업체엔 운전자 자녀 장학금ㆍ신규 택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등 혜택도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운전기사의 처우에 따라 택시업체에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차등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이후 운수종사자(택시기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업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55개 법인택시업체의 임금협정서를 토대로 운전자 처우 정도를 분석하고, 상위 20개 업체와 하위 21개 업체를 선별했다. 선별 기준은 ‘한달 납입기준금(사납금) 대비 한달 총급여 비율’이다.

택시업체 평균은 40.1%로, 가장 우수한 상위업체는 50.1%, 열악한 하위업체는 35.6%로 집계됐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차고지 밖 교대 시 사전 신고 허용 ▷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신규 택시 구매 시 취득세 감면 ▷단속 유예 등을 올해 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현행 6000원 이하 카드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우수업체에 대한 수수료 지원 범위가 1만원 이하로 확대되는 반면 하위업체는 수수료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나머지 업체는 종전처럼 6000원 이하 결제에 대해 수수료를 지원 받는다.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기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차고지 밖 교대 사전 신고제’의 허용 범위도 택시업체별로 차등된다. 시는 우수업체에 대해 면허 차량의 최대 50%까지 차고지 밖에서 근무 교대를 할 수 있게 허용하되, 하위업체는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나머지 업체는 보유 택시의 30%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상위업체에 종사하는 운전자 250명을 선발해 1인당 100만원의 자녀 장학금도 지원한다. 장학금은 한국스마트카드 교통복지기금을 활용한다.

시는 택시 차량 신규 구매 시 일률적으로 적용받던 취득세 감면 혜택도 차등화한다. 상위업체는 기존처럼 취득세 50%를 할인 받을 수 있지만 하위업체는 감면 비율이 절반(25%)으로 축소된다. 시는 장기적으로는 우수업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비율을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상위업체는 민원이나 신고가 있기 전에 안전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 시의 모든 지도ㆍ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제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체가 스스로 운전자 처우를 개선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근로자와 상생하려는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