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정부가 27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개정안의 존폐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20대 국회에서 재의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헌법과 국회법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1차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며 “조금 더 국회가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며 “19대 국회에 제출이 되면 지금 19대 국회의 안건으로 되기 때문에 헌법 51조에 따라서 ‘임기만료 시 자동폐기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19대 국회가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9대 국회 임기 사흘을 남기고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국회로부터 23일 이송 받아 관련부처나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날 저녁 결정이 됐고 즉시 국회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이날 국무회의가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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