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파산 회생제도를 악용해 수백억원의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ㆍ사진)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정선재)는 20일 재산을 남의 명의로 숨기고 허위서류를 동원해 채무를 탕감받은 혐의(채무자회생및파산법위반ㆍ사문서위조및행사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 등)로 구속기소된 박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회사자금 75억 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로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은 원심보다 가벼워진 징역 2년 6개월을 받았다. 재판부는 “중형을 선고한만큼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종래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박 부회장을 다시 구속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회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범행은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 제도를 악용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범행”이라며 중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사가 개시되자 명의대행자에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등에 비춰보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회장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수성가한 기업인으로 오랜 기간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내 국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박 회장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00억원이 넘는 차명 재산을 숨기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250억 원에 이르는 빚을 탕감받았다.

박 회장은 2007년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에 차명주주들 명의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또 차명재산으로 주식거래등을 해 소득세와 증여세 25억 원을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의 중형을 내렸다. 박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