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지난 4월 서울에 사는 박모씨는 대부중개업자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어머니가 대부업자와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자가 딸인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대출을 받는데 참고인이 필요하고 보증인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에 속아 박씨는 단순 ‘참고인’인줄 알고 대출내용에 무조건 동의했다. 하지만 박씨는 이후 어머니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전락해, 이후 채권추심 과정에서 어머니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채무자의 가족 등에게 ‘단순 참고인에 불과’하다고 속이면서 사실상 연대보증 의무를 부과한다는 신고사례가 다수 접수돼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유사사례가 51건이나 접수됐다.
이들은 박씨의 사례처럼 단순 보증인이라 속이는 것 외에도 연대보증인으로 되더라도 단기간내에 자동으로 연대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며 보증을 설 것을 유도하기도 했으며, 미등록 대부업체 한곳에만 참고인으로 동의했으나, 본인도 모르게 여러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발견됐다.
실제 지난 2월 서울에 사는 김모씨는 회사 직장 동료가 대출을 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미등록 대부업체 1개사와 ‘참고인’으로 통화를 했는데, 나중에 확인 결과 4개의 미등록 대부업체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된 사실을 알게 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단순한 참고인이라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속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잘 알지 못하는 대출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거나 신중히 응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체가 대출과 관련된 참고인 등으로 녹취를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본인도 통화내용을 녹음해 대출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녹취 등을 근거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며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1332)’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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