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부산 유일의 기숙형 공립교인 기장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경찰이 업무상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숙사 담당교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기숙형 공립교는 관내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받아 학교와 교육청이 운영하는 형태로 학생들에게 지원해야할 부분을 교사가 가로챘다는 것.
28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직수 사건으로 내려받아 해당교사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횡령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장을 대상으로 관련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의 혐의내용은 A교사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숙사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시상을 하면서 부상으로 주어질 상품권을 착복했는지다. 또 해당 교사는 기숙사에 쓰여질 생수 수백통을 자신이 활동하는 조기축구회로 가져다 사용한 것 등이다.
혐의 내용과 관련한 의혹은 지난해 11월께 우연히 드러났다. 기숙사 사감으로 있던 B씨가 학생들과 대화하던 중 상품권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 B씨는 우수학생으로 상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품권 수령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상당수가 받지 못한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기숙부장과 교장에게 보고됐지만 학교측은 A교사의 말만 듣고 단순한 업무상 실수로 처리하고 일부 학생들에게 뒤늦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해당교사를 다른 학년부서로 이동조치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공익제보를 통해 기숙사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한 B씨는 이듬해 3월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상황이었지만 학교측의 부적절한 보복성(?) 인사평가로 인해 탈락하게 됐다는 것이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B씨는 부산시교육청 임혜경 교육감을 상대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고 지역 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다. 고용노동청 부산지방노동위에서는 기숙사 횡령의혹을 제기한 비정규직 교사 B씨에 대해 공익제보자 보호조치를 어기고 해당학교가 부당해고를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올해 무기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B씨가 인사평가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사유와 비위혐의로 고발을 당한 교사가 인사평가에 참여하는 등 평가위원 구성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현재 부패방지법 제 62조에는 ‘내부고발로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고로 인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당한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장고는 2008년8월 기숙형 고등학교로 지정받아 2010년3월 기숙사를 개관했으며, 2009년에는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자율학교로도 지정받았다. 1966년 기장상업고등학교로 개교한 후, 1974년 기장종합고등학교로 변경했다가 1995년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