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곳 중 55곳’ 절반 가까이 도입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120개 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해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곳은 55곳(46%)이다. 지난달 28일 40곳이 도입한 데 비해 열흘만에 15곳이나 늘어난 것이다. 공기업은 총 30곳 중 한국전력 등 15곳(50%), 준정부기관은 90곳 중 예금보험공사 등 40곳(44%)이 도입을 완료했다.

반면, 기재부와 공정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6개 부처 산하 공공기관은 한 곳도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하지 못했다.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27개 기관 중 절반이상인 14곳이 성과연봉제를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의사회 의결을 마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하 공공기관 6곳 가운데 5곳이, 해양수산부는 산하기관 9곳 가운데 6곳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완료했다.

정부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앞서 9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성과연봉제 우수기관에 추가로 포상하는 방안과 미이행기관의 총인건비 동결 등을 확정했다. 인센티브는 경영평가 점수와 성과급으로 나뉜다. 우선 성과연봉제 확대 등 운영실적에 경영평가 3점을 부여한다.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은 조기이행에 따른 가점 1점을 부여받는다. 이렇게 되면 최대 4점의 점수 차이가 난다. 4점은 경영평가의 등급이 갈리는 점수다.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평가점수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의 규모가 차이 나고, 낙제점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건의까지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가 성과급이라는 카드도 꺼냈다. 4월까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기업은 기본월급의 50%를 추가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이번달까지 도입하면 기본월급의 25%를 더 받는다. 준정부기관에도 같은 맥락에서 각각 20%, 10%의 추가 성과급이 지급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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