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ㆍ사진)는 이번 달부터 지역 내 체납 영세사업자에 대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부실 채권에 대한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세제 지원활동을 통해 경제적 회생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1차 지원 대상은 신용불량 등록된 사업자로 체납 지방세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 영세사업자 매출 3억원 이하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000만원 이하 사업자 116명이다. 강남구는 이들에 대한 신용불량과 관허사업 제한을 풀어주고 체납처분도 유예한다. 또 장기간 압류된 잔액 150만원 미만 소액 예금 735건과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추정 차량 5115대에 대해서도 압류를 해제할 방침이다. 소액 예금이나 보험에 대해선 구청에서 금융기관별 일제 조사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고 차령 초과 장기 미 운행 차량도 해당 여부를 조사해 압류를 풀어 줄 계획이다. 단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세사업자는 구청 세무관리과 경제회생창구에 구체적인 체납 지방세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 자체 적격성 심사를 통해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 제한에 대해 해제나 유보를 검토한다. 추가 발생되는 신용불량 등록과 관허사업제한 대상 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송필석 강남구 세무관리과 과장은 “영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자에 대해선 끝까지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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