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여성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던 육아휴직이 임신 때부터도 가능해짐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는 어떻게 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1년 이내에서 건강보험료의 60%를 경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2011년 12월부터 육아휴직자의 건보료를 60%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 4월부터는 육아휴직 전 건보료 부과 때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월급)이 250만원을 넘는 상대적 고임금 육아휴직자도 보수월액을 250만원으로 계산해 자신의 실제 소득보다 건보료를 더 많이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려면 육아휴직자에 주는 건보료 경감비율을 현행 60%에서 더 높이는 등 혜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원칙적으로 내지않아도 된다.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하면 보통 회사는 휴직 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않겠다고 납부예외 신청을 하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가 별도로 월급을 주지 않는다. 단지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00만원 한도에서 고용보험을 통해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뿐이다. 게다가 이런 육아휴직급여 가운데 85%만 매달 받고, 나머지 15%는 복직 6개월 뒤에 합산해서 받는다. 육아휴직 직장인이 매달 받을 수 있는 최고액은 기껏해야 85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보험료까지 부과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회사는 보험료 납부의무는 지지 않으면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납부 예외’를 신청한다.
육아휴직자가 노후소득 확보 차원에서 육아휴직 기간동안 내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으면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나중에 따로 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추후납부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에다 추후납부를 원하는 기간을 택해서 보험료를 내면 된다. 육아휴직 기간의 추납 보험료는 직장인 자신이 전액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2만1259명이며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381명(6.5%)으로 여성보다 훨씬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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