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GValley = 곽본성 기자]광명시가 광명뉴타운 사업구역 중 10R구역의 사업추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광명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에 따라 광명시 직권으로 뉴타운구역을 해제 해달라는 주민요청이 있어 오는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광명10R구역 조합원 527명에게 의견을 들은 뒤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고, 50%에 미달되면 현행과 같이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29일까지 투표인 명부를 열람한 후 오는 5월 2일 투표인 명부 확정 및 투표용지를 발송해 5월 3일부터 30일간 우편투표 방식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이번 투표는 전체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참여해야 개표를 할 수 있고, 참여율 50% 미만 시 투표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우편투표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시는 30일간 투표함 관리 및 개표업무를 광명시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합동 진행키로 했다.한편 광명10R구역은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조합설립해산신청, 정비구역 해제신청 등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시는 광명10R구역 우편투표 실시로 다수 주민들의 뜻에 따라 사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주민갈등이 해소되고 행정력 낭비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