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인터넷 중고 거래가 활성화 되면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중고거래 사기로 1000만원을 가로챈 10대가 구속됐다.
22일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 허위 물품을 올리고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모 군(17)을 구속하고 그의 친구 두 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인 신 군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창원시 소재 모텔과 PC방에서 게임기, 스마트폰, 젖병소독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이들은 중고제품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44명으로부터 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계좌 거리개 막히자 주변 친구들로부터 7개의 계좌를 빌려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군 등은 이 과정에서 “돈을 빨리 입금하면 시세보다 더 싸게 판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입금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가 온라인 게임을 할 것으로 판단해 피해금 인출 지역 PC방 탐문수사를 통해 이들 무리를 검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