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중국 현지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해 외국인환자 안전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24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중국성형미용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2회 한중 미용성형포럼에서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부와 의료진에게 6월 23일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상세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법은 ▷불법 브로커 단속·처벌 강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미용성형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가가치세 환급 등을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 대표단은 이에 앞서 22일에는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의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와 면담하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부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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