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된 하도급대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은 미창건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으면서도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증액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미창건설에 시정명령(교육이수명령 포함)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건설은 2014년 6월 A사와 B사에게 각각 건설 공사를 위탁했고, 공사기간 중 설계가 변경돼 기간 연장, 금액 증액 등 변경사항이 생겼지만 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 기간 중 두 차례에 걸쳐 도급계약 금액이 올라 증액된 대금을 지급 받고서도 이들 하청업체에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상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증액된 대금을 받았을 경우 관련 내용을 하청업자에게 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지, 30일 이내에 조정하고,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미창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증액분 총 2억166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공정위의 심의 예정일 이틀 전에 해당 업체들에게 지연이자를 포함해 모두 지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 하도급업자를 상대로 한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