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여성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남성이 부인에게 운전대를 맡겼다가 처벌을 받았다.
20일 아랍권 위성방송 알아라비야 보도에 따르면 동부 이스턴 주 알카티프 교통당국은 최근 28세의 사우디 남성에게 벌금 900사우디리얄(약 25만원)을 부과했다.
교통 당국에 따르면 이 남성의 부인은 지난 17일 저녁 알카티프 지역 알나시라 해변의 알슈바일리 구역에서 남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23세의 부인 역시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방송은 전했다.
교통 당국은 또 이 남성의 차량에 1주일간 운행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우디에서 여성의 운전을 구체적으로 금지하는 성문법은 없다.
그러나 이슬람 율법 ‘샤리아’를 엄격히 적용해 철저한 남녀 분리 정책을 실시하는 사우디는 여성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아 사실상 운전을 금하고 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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