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다음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5월1일부터 카드사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 거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사들은 이달 중 무서명 거래의 시행에 대한 안내문을 가맹점에 발송하고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로 결제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맹점은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무서명 거래에 따른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다만 가맹점별로 단말기 프로그램을 수정하기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부 가맹점에서는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여신금융협회는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신 카드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5만원 이하 소액결제는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했다.

무서명 거래가 늘면 카드사가 밴사에 지불하는 ‘전표매입비용’은 줄지만 ‘전표매입수수료’로 수익을 내는 밴대리점은 타격을 입는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최근 회의에서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손실을 분담키로 하면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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