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승객들을 두고 먼저 탈출한 선장 등 주요 승무원3명을 구속시킨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19일 이미 구속된 승무원 외에 당시 세월호 운항에 관여했던 승무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항해사, 기관사 등 10여명이 포함됐으며, 또 갑판에서 객실과 식당 등을 관리하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은 운항에 관여한 승무원들을 조사해 업무의 성격에 따라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겠다”면서 “구속 등 처벌 수위는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본부는 전날 선장 이준석(69)씨를 도주선박 선장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유기치사,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모두 5가지 혐의로 구속했다. 또 3등 항해사 박모(26ㆍ여)씨와 조타수 조모(56)씨를 과실 선박매몰, 업무상 과실치사,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