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서울 서부경찰서는 초저녁에 불 꺼진 고층 주택만 골라 수천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박모(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은평구 주택가를 돌며 인기척이 없는 다세대 고층 주택만 골라 총 10차례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박씨는 3층 이상 고층 빌라는 문단속이 비교적 허술하다는 점에 착안해 고층 집만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절도 혐의로 3년간 형을 살다 지난해 8월 출소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에게 이혼당하고 고교생 아들과 단둘이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귀금속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가 유흥주점과 카지노 등을 자주 드나든 것으로 미뤄볼 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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