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자기는 11일 최근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유상증자 제3자배정자가 100% 납입을 완료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어 “해외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jemmie@heraldcorp.com
행남자기는 11일 최근 주가급등 관련 조회공시 답변에서 “유상증자 제3자배정자가 100% 납입을 완료할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 될 수 있다”고 공시했다.
이어 “해외 신규사업 진출과 관련해 단일판매ㆍ공급계약 등을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