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법조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권순형)는 11일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 선정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창원시 용호5구역 재건축사업 분양가 심사위원 2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용호 5구역 분양가심사위원 이모(53)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에 추징금 1000만원을, 용호 5구역 분양가심사위원장 구모(62)씨에게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고 위원들 가운데 가장 높은 분양가를 써내는 등 조합원들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구 씨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장으로 직접 분양가를 써내지는 않았지만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4년 11월 창원시내 한 사무실에서 모 도시정비업체 임원 김모(52)씨로부터 용호5구역 재건축사업 일반 분양가 상한을 3.3㎡당 1천450만원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씨 역시 비슷한 시기 같은 부탁을 받고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호5구역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는 역대 창원시 아파트 분양가 가운데 가장 비싼 3.3㎡당 1420만700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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