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세청이 와인을 배달 판매한 주류 소매업체들에 과태료를 물리자 치킨 배달시 맥주 판매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술을 전화나 인터넷으로 팔고 사는 건 불법이다. 하지만 치킨이나 족발을 주문 할 때 맥주를 배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지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행법상 술은 매장에서 직접 팔아야 하고 배달 판매 시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30대 한 직장인은 “한강에서 치킨을 주문할 때 생맥주를 같이 시키면 페트병에 담아서 배달해준다. 다들 그렇게 먹는다”고 말했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음식점들은 영세한 규모로 영업하는 곳이 많은 데다 일일이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보다 확실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각 지방국세청에서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주 120여명에 대해 기획점검을 벌여 이중 65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총 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된 소매점은 대부분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택배 자료를 근거로 점검을 벌인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주류를 유통해선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준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