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로부터 성폭행 당해 낳았다” 추가 진술 50대 형부, 처제 성폭행 혐의 구속영장 신청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TV 속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민망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 20대 이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살짜리 조카의 배를 수 차례 발로 걷어 차 숨지게 했다는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여성이 사실 숨진 아이는 조카가 아닌 친아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친모에 의한 아들 살인이라는 것인데 패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에 따르면 살인혐의로 구속된 A(27ㆍ여)씨는 “사실 숨진 아이가 과거 형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B(3)군의 아버지이자 A씨의 형부인 C(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세이던 지난 2008년부터 C씨에게 수차례 성폭행 당해 B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언니와 조카들을 생각해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다녀온 B군에게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누워 있는 B군의 배를 발로 다섯 차계 걷어차 숨지게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한 이유에 있습니다. A씨는 “‘형부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는 자괴감에 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B군을 보면서 폭발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발로 차 죽인 조카, 즉 아들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B군이 A씨의 아들‘이라는 동네 소문이 무성했으나 확인을 미뤄오다 뒤늦게 A씨의 진술로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C씨는 B군이 A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A씨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뒷맛은 씁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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