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앞으로 中企 기술 탈취, 유출 등 악의적인 영업비밀에 대해 법적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발생한 손해의최대 3배까지 물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10배로 상향된다. 해당 벌금액은 현행 1억원(국외), 5000만원(국내)에서 각각 10억원과 5억원으로 뛰어 오른다.
또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관련 형사사건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관할토록하는 등 ‘집중심리제’가 전격 도입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서도 기술유출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 경찰청에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범정부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특히 이번 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제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수립한 최초의 정부합동조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영업 비밀을 보유ㆍ유출하거나 삭제ㆍ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세 누설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또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에 대한 판결이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됐으나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신속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이나 자금이 부족한 기술 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 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한다. 로봇과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ㆍ조선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새롭게 지정해 해외 무단 유출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법원의 신속 판결과 관련, 법원에 박사급 기술 전문인력을 확보해 모든 기술 관련 가처분 사건에 지원토록하고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도 추진된다. 현재 운영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가 피해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에 신고ㆍ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해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연결된다.
아울러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ㆍ대응 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기술 탈취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기술거래 질서를 확립해 실효성 있게 구현돼야한다”면서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유출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핵심 열쇠인 만큼, 신고ㆍ상담에서부터 수사ㆍ기소ㆍ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부처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재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20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됐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