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앞으로 여행사에서 여행을 떠나면서 바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운송사업자, 자동차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나 업체가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등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자, 판매업자 및 여행업자가 겸업하는 경우가 많은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단종손해보험대리점 등록이허용된다. 여행사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해 여행을 떠나면서 여행자보험에 들거나, 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자동차 EW보험에 가입, 자동차 회사가 보장하는 워런티(3년, 6만㎞)를 연장하는게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단 우리나라에는 아직 자동차 EW보험이 없기 때문에 향후 보험사가 관련 상품을 출시할 경우 이같은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단기 상해보험, 화재보험, 여행자 보험 등 개인ㆍ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보험에 대해서 통합청약서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시 손해사정 대상 보험계약인지 여부 및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와 협의하여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 등 손해사정과 관련한 보험회사의 안내 의무도 강화된다.
자회사가 있는 보험회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 산출시 ‘자회사’의 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지급여력 제도도 시행되며, 건전성 분류상 정상인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면제된다.
보험회사 판단에 의해 선제적으로 후순위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신종자본증권의 상시발행을 허용해 보험사의 다양한 자본조달의 길을 열어준다.
현재 보험 안내자료로 제공되는 가입설계서는 상품설명서와 내용이 비슷해 폐지되며 상품공시내용 중 보장범위지수를 신설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보험협회외의 기관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보험상품들을 비교ㆍ공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