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17시간 중노동에 내몰리고 있으며 근무지 이탈을 막기 위해 현지에 북한 당국이 구금시설을 운영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윤여상 소장은 3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선진화재단 주최 세미나에서 현지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은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무려 17시간 고된 노동을 하고 있다”면서 “휴일은 월 1회이지만 이마저도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쉬는 날 없이 국가명절까지 내내 일했다고 증언했다고 윤 소장은 전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의 열악한 거주 시설도 문제로 지적했다. 윤 소장은 “가장 열악한 거주지는 러시아 벌목공의 숙소인데, 작업장 인근의 냉난방도 안 되는 숙소에서 8∼10명이 함께 거주하는 비인간적인 생활을 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들의 월수입은 50~100달러에 불과하다고 윤 소장은 주장했다. 원래 500달러 가량을 월급으로 받지만 북한 당국이 70%를 떼어가고 숙박료와 식비 명목으로 다시 10~20%를 더 가져간다고 윤 소장은 설명했다.

윤 소장은 북한 노동자가 중국과 러시아, 중동, 몽골 등 40여개국에 약 5~6만명, 최대 10만명 가량 파견된 것으로 파악했다. 북한이 이들을 통해 벌어들이는 연간 수익은 최소 2억~3억달러로, 우리 돈 2300억~3440억원에 달한다고 윤 소장은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 근로자들이 부업을 위해 또는 내부통제를 견디지 못해 이탈하기도 한다”며 “현지에 (이탈자들을 위한) 북한 보위부에 의해 운영되는 자체적인 구금시설도 존재한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국내에 입국한 해외 근로자 출신 탈북자 2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증언을 모았으며, 폴란드와 몽골에서도 각 2차례씩 현지실태조사를 벌였다.

윤 소장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는 국제인권규약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면서 “휴먼라이츠워치(HRW), 국제노예노동반대기구(ASI)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현지 인권단체들과 연대해 현지 정부에 문제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지 구금시설은 국제인권규약 등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북한 당국은 즉시 임의적 구금시설을 폐지하고 법률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지 사법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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