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이 마음에 안드는 근무지의 근무를 피하려고 기막힌 방안을 대거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사회복무요원은 마음에 드는 근무지로 옮기기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를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복무기관 재지정제도는 원래 배치된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복무기관을 새로 지정해 주는 제도다.

사회복무요원들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됐다가 이곳의 근무 환경을 피하고자 다른 지역의 고시원 등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1월∼2015년 10월 거주지 이전을 이유로 3개월 동안 2회 이상 복무기관을 재지정받은 사회복무요원 103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대다수인 82명이 3개월 이내에 최초 주소지와 동일한 지역으로 돌아왔다.

이 중 24명은 사회복지시설에 복무하다가 주소를 변경해 행정기관 등으로 복무기관을 바꾼 경우였고, 21명은 새롭게 행정지원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시설로 배치되자 주소를 서울로 옮겨 서울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도록 재지정을 받았다.

A씨는 서울시로 재지정을 받은 당일 다시 경기도에 있는 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담당자에게 복무기관 재지정을 요청해 경기도의 한 시청으로 재배치를 받았다.

결국 자기 편의를 위해 편법을 활용한 것이다.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복무 실태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도 많은 문제점이 적발됐다.

경인 지방병무청에서는 한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한 업체가 폐업한 업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서울지방병무청에서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이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지방병무청이 2008년 3월∼2015년 11월 사회복무교육센터 용도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과정에 실제 임차 면적은 3000여㎡인데 5000여㎡를 빌린 것으로 계약을 체결해 51억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업무 담당자 B씨는 3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하면서도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실제 면적을 확인하지 않았다. 계약 면적과 임차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임차료와 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특약사항도 마음대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병무청장에게 B씨를 강등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