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 양평군(군수 김선교)은 4월부터 6월까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세무과를 중심으로 교통과, 경찰서와의 협조하에 진행되며, 지방세 체납이 5회 이상 발생된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단속에 의해 영치된 경우에는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최소 50% 이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이 유지될 경우에는 견인 조치 후 공매를 추진하게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확인 후 양평군청 1층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반환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주민 인식 전환과 함께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방세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 위택스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ARS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