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앞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는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오는 5월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하는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부모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을 멈추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에 관계 없이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받은 후 이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모에게 알리고, 양육권이 상대방 배우자에 있더라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을 교육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현재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 숙려기간 동안 1회 이상 부모교육(자녀 양육 안내)을 받아야 법원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해주고 있다. 법원은 이 부모교육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재판상 이혼은 필요에 따라 판사가 부모 교육 등을 부과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아동학대 방지교육에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유형과 예방법이 담길 예정이다. 자녀에 대한 학대가 드러날 경우 친권·양육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알린다.
법원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학대받는 아동 10명 가운데 4명 정도가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인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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