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경북)=김병진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은 22일 5개월 된 딸을 고의로 방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A(37)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자정께 경북 영주시 자신의 집에서 딸이 잠에서 깨어 울자 방바닥에 떨어뜨린 뒤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5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딸이 방바닥에 떨어진 후 의식이 없고 입에서 피를 흘리는 등의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딸은 뒤늦게 어머니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한달 정도 치료를 받았지만 심한 뇌손상으로 인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밤중에 딸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달래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짜증이 나서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