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피해 주의 당부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출중개업자 등이 대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임에도 금융소비자가 중개수수료를 편취당하는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간 총 6825건, 175억원의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출중개수수료 편취 피해는 다만 최근 들어 금감원의 적극적인 반환요구 노력, 대출중개수수료가 불법이라는 인식 확산 등에 힘입어 피해신고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 추세다.

지난해 피해건수는 98건, 금액은 3억60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이 대출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반환을 요구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규모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3449건, 5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피해금액의 32.4%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수로는 전체의 50.5%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가 대출중개업자를 명확히 특정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 반환요구가 비교적 용이하나, 중개업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대출중개를 거짓으로 가장하면서 대출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에는 반환요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대부분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기범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연락이 두절됨에 따라 반환요구가 사실상 어려운데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대출을 소개받는 과정에서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즉시 신고할 것으로 조언했다. 동시에 대출중개업자 등이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라거나 현금으로 직접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적인 대출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이에 절대 응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성욱 불법금융대응단 선임국장은 “대출중개수수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와 접촉하거나, 금감원의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 또는 한국이지론 등을 통해 자신의 신용도 및 소득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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