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발코니 확장 등 아파트 옵션 상품도 설치 전까지는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등 전국 25개 건설업체가 사용하는 ‘아파트 옵션상품 공급계약서’를 점검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가변형 벽 등 다양한 옵션상품을 내놓으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계약서에는 옵션 상품을 계약한 이후에는 해지할 수 없고, 소비자에게 사정이 생겼을 경우 계약 체결 후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공정위는 공사가 시작돼 옵션들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건설사들이 아파트 옵션상품 가격의 10%가 넘는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옵션대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주를 막는 일도 사라질 전망이다. 계약 해지 때 위약금이 통상 계약금의 10% 정도이지만 포스코건설 등 일부 업체는 20%로 규정하고 있었다. 계약해지 위약금은 10%로 시정조치됐다. 또 건설사가 옵션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위약금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공사가 시작된 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옵션 상품과 아파트 계약은 별개인데도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자체를 금지하던 불공정 약관은 삭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