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계모와 친부에게 모두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 계모 A(38)씨와 친부 B(3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원영이 계모인 A씨는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난 아이들만 없다면 결혼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오전 9시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A씨의 범행동기에 대해 “(A씨가) 피해자 누나를 친할머니에게 보낸 후 피해자만 키우게 되면서 피해자만 없으면 남편과 단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남편에게 이 새끼, 빨리 고아원에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평생 이 꼴로 살 것이다. 저 새끼 갖다 버려라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의 사실로 보아 피해자가 없어야 남편과 단 둘이 편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 대한 학대가 계속되던 중에 피해자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려 방치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원영이가 소변을 잘 못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수시로 폭행하고, 베란다에 가둔 채 식사를 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지난달 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냈다.

미필적 고의란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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