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손을 잡고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
복지부는 17일 경기도가 성남시 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한 ‘성남시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의 소(訴)’ 사건에 대해 원고 측에 보조참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음 소송을 제기한 행정청 외에 다른 행정청이 소송에 보조참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주무부처로서 성남시의 무분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와 공동대응하기 위해 소송에 보조참가하기로한 것“이라며 최근 국가소송 지휘기관인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 보조 참가를 승인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소송결과가 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해 직접 제소한 ‘예산안 의결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은 청년배당, 중학생 무상교복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산후조리비용지원 등 3가지다. 성남시 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르지 않고 이들 제도에 대한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회보장 신설ㆍ변경 협의제도’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협의’하도록 한 제도다.
문제가 된 3대 무상복지사업는 복지부로부터 모두 ‘불수용’ 결정을 받았지만 성남시ㆍ성남시 의회는 제도 도입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에 관련 예산안의 위법성을 묻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고 경기도는 지난 1월 이 요청을 따랐다.
복지부는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 개시 전 관련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서울시의회의 청년수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달 직접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다.
지방자치법 17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서울시 같은 광역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성남시 같은 시ㆍ군ㆍ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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