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해도 재정지표가 더 악화되면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을 신고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재정 건전성ㆍ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위기단체가 재정건전화 계획을 3년간 이행해도 재정지표가 지정 시점보다 50% 이상 악화되면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다.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은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경우 이에 준하는 대우를 하게 된다.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광역지자체 20억원, 시ㆍ군ㆍ구 1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이 제한된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기획재정부, 행자부, 국무조정실 차관으로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 신고 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 지급기간(60일 이내), 지급기준(최대 1억원)을 신설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였다.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영향평가 예외대상을 신설했다.
법령에 의한 의무ㆍ필수사업에 대한 공모사업 응모 시 지방재정영향평가가 제외된다. 행사ㆍ축제의 경우 3년(매년 개최) 또는 4년(격년 개최)마다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긴급재정관리제도 시행과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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