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의 닻을 올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자료 등을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한 바 있다.
내부 논의 끝에 건보공단은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청구액을 더 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담배 소송 법률 대리인으로 그동안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남산’을 선정했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쌓은 빅데이터를 토대로 흡연과 각종 질병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담배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