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할 것”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정부가 개별소비세 재인하 방침 관련 1월 신차 구매자에게도 소급해주기로 했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이미 개소세 인하를 선반영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입차 고객들 불만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법무법인이 집단소송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거부하며 논란이 커지자 피해 고객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등에서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수사하지 않을 경우 피해 고객의 신청을 받아 수입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재인하 전 지난달 개소세 인하를 선반영했다면 실제 5%에서 3.5%로 줄어든 것 만큼 고객에게 제대로 인하해 줬는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고 바른 측은 주장했다.

실제 수입차 관련 문제의 개소세 대상자만 1만~2만여명으로 추정되며 일부 고객들이 소송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3일 정부는 작년 12월부로 끝난 개소세 인하를 올해 6월까지 다시 진행키로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만 손해를 볼 수 있어 지난 1월 동안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개소세를 낸 것 만큼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소세 재인하 정책에 대해 몰랐던 BMW, 폴크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들은 자체적으로 지난달 개소세 인하 연장이라는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추가로 개소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객들과 자동차 전문가들은 수입차의 개소세 인하분 선반영 내용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면 기존에 제공하던 프로모션과 차별성이 없어 고객에게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수입 원가가 공개될 수 있어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환급을 꺼린다고 보고 있다. 수입차의 경우 통관시 개소세를내는데 글로벌 본사 이윤을 붙인 가격에 세율을 적용해 개소세를 낸다. 그런데 개소세를 환급해주고 관세청에 다시 청구하는 과정에서 수입 원가가 드러날 수 있어 더더욱 개소세 환급을 꺼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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