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부터 전국 224개 시ㆍ군ㆍ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가 ‘마음건강 주치의’로 배치되고, 동네의원에서도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권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는 대폭 강화된다. 아울러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년~2020년)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우울이나 불안 등 정신과적 문제에 대해 전국 224개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를 만나 1차적인 진단과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정신건강의학과(정신과) 병·의원이 아닌 동네의 내과, 가정의학과 등 1차 의료기관에서도 체계적인 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의원에 관련 교육을 하는 한편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해 보급하고 진료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기발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울증 등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자각 없이 신체적 증상으로 동네 의원을 방문한 경우, 정신건강 문제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자살 사망자 121명의 심리부검 결과를 보면, 자살자의 28.1%는 자살 전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곤란으로 1차 의료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발견되면 ‘마음건강 주치의’가 배치되는 전국 224개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고, 정신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에 가서 우울증 약물 처방 등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종합대책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강화,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입원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민법상 부양의무자에 앞서 법원이 선임하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해 가족 간 불화, 재산문제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입원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내년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 시 본인부담률(30∼60%)을 20%로 낮추고, 상담료 수가를 현실화하여 약물처방 위주에서 보다 심층적인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2011년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24.7%는 불안, 기분 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병적 장애 등 정신질환을 평생 한 번 이상 앓은 적(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이 있었다. 정신질환은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27.3명이나 된다. 차전경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정부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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