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낮 시간대 주택가에서 상습적으로 도둑질을 한 혐의(상습절도)로 윤모(4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또 윤씨가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혐의(업무상 과실 장물취득)로 금은방 업주 정모(73)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올해 1~2월 의정부시 가능동의 주택가에서 열린 창문을 통하거나 출입문 일부를 부수는 수법으로 주택에 침입, 총 11회에 걸쳐 65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집 주인이 출근하거나 개인적 용무로 집을 비운 낮 시간, 폐쇄회로(CC)TV에 잘 보이지 않는 집을 노려 범행했다. 목표를 정하면 먼저 노크를 해 인기척이 없으면 집안에 들어가 도둑질을 했다.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9월 출소한 윤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출소 5개월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가는 CCTV가 없는 곳이 많아 외출 시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샤시 출입문은 철심 재질의 강화 방범창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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