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양평)기자] 양평군이 외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인바운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조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공고했다.

23일 군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내 숙박업체에서 1박(필수) 이상을 하고, 관내 식당 또는 유료 관광지, 유료체험 등을(선택) 할 경우, 1인 기준으로 1박 시 1만원, 2박 이상 시 2만원의 보상금을 차등지급 하는 제도다.

김승호 관광진흥과장은 “지난 한 해 관내 숙박업체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3만여명 투숙했으나, 외국인 관광객 대다수가 타 지역 관광지로 이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내 관광 소비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문제점의 대응책으로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으며, 금번 보상제 실시로 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세계 속의 양평 구현’을 통한 지역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25일부터 올해 본예산 2000만원 소진 시까지이며, 보상조건 및 보상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홈페이지(www.yp21.net) 게시판과 양평관광 홈페이지(tour.yp21.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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