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23일 오전 9시 ‘쫓아낸다’.

이 시장은 성남시청 4층에 지난 2012년 무상임대기간이 지났지만 수차례 이전 통보를 ‘묵살’해온 평통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성남시는 이날 평통 사무실 문을 강제로 열고 이삿짐센터를 통해 사무실 집기를 탄천종합운동장 내 사무실로 옮긴다. 탄천 사무실은 성남시가 평통에 이전을 권유했던 곳이다.

대통령 직속기구가 지자체장에 의해 행정대집행으로 쫓겨난 것은 최초의 일이다. 민주평통은 1981년 법률에 의거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로 돼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성남시는 신축 이전한 신청사에 2009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3년간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134㎡ 규모의 사무실을 평통에 제공했다.

성남시 신청사에 평통 사무실이 들어온 때는 전임 시장 이대엽 시장(2002년 7월~2010년 6월) 때 일이다.

성남시는 이 공간은 성남시장실 면적(62㎡)의 2배가 넘지만 사실상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상근 여직원 등 3명이 주로 사용했고, 평상시 여직원 1명만이 근무해 ‘아방궁’으로 불렸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청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무실 계약기간이 만료된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해 이날 행정대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23개 시군 청사에 민주평통 지역협의회 사무실이 존재한다. 타 지자체에도 무상으로 제공된 평통 사무실은 이번 성남시 행정대집행 여파로 ‘사무실 이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지자체는 사무실 부족난으로 직원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