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축산 악취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꾸려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축산 악취를 줄이고자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비슷한 가축분뇨 시설인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원화시설을연계하기로 했다.
두 시설이 연계와 증설을 병행해 처리 시설을 규모화하고, 2∼3개 시·군을 같은 권역으로 설정해 권역별로 가축 분뇨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 대규모 축산 시설이 있는 시설, 분뇨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허가 축사 등이 있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가축 분뇨를 발생 수일 내로 신속하게 농가에서 배출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주요 악취발생 지역 3∼5곳에 대해서는 올해 120억원을 투입해 악취 저감시설, 자원화 시설 등을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하는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방역지원본부와 함께 오는 3∼6월 전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15만3천호와 면적 10㎡미만의 등록 규모 미만 농가를 전수조사한다.
사육 시설과 방역·소독시설 등이 축산업 허가 요건에 충족하는지 여부, 무허가시설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제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축산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 개정안포함을 검토하는 내용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제재 신설,매몰지 확보 등 축산요건 강화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