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는 귀가 중이던 환전상인을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최면사 전모(55)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께 양천구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환전상인 최모(55ㆍ여)씨를 둔기로 내리친 뒤 한화 400만원과 엔화, 위안화 등 외화 1000만원 등 총 1400만원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 12범인 전씨는 최씨가 매일 시내버스를 타고 오후 8시에서 9시께 귀가한다는 사실을 파악,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기다렸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씨가 “심리연구원에서의 벌이가 시원치 않은 가운데 교도소 동기인 김모 씨가 찾아와 최씨가 돈이 많다고 알려줬다고 주장했다”며, “그 대가로 최씨에게 훔친 현금 가운데 한화 370만원을 김씨에게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전씨가 이렇게 훔친 현금 중 1000여만원 상당의 외화는 일산의 한 다리 밑에 묻어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결과, 최면을 통한 범행 등을 도모한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의 주장대로 공범의 뒤를 쫓고 있다”며, “전씨가 감형을 염두에 두고 거짓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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