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는 각종 개발 이익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키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 추진위 또는 조합 구성 단계까지 진행됐으나 해제가 불가피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 매몰비용 중 35%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비 35%를 포함하면 최대 70%가 된다.

시는 매몰비용 중 나머지 30%는 시공사ㆍ추진위 혹은 시공사ㆍ조합이 분담하도록 제안했다.

시는 인천지역 정비(예정)구역 141곳 가운데 재건축을 제외한 재개발 83곳, 도시환경 14곳 등 97곳 중 사업 해제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70곳 정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의 계산법에 따라 1곳당 평균 매몰비용으로 25억원을 적용하면 시가 지원할 금액은 총 612억5000만원이다.

이 중 해제 가능성이 큰 70곳을 지원할 경우 1225억원(시비 613억원, 국비 613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제2 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으로 300억원, 검단신도시ㆍ영종하늘도시 등 각종 대형사업 개발이익 기부채납 부지 매각대금으로 300억원 등 모두 700억원 상당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국비 마련 여부는 불확실하다.

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매몰비용을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매몰비용 국비 지원금을 충당할 방침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시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매년 200억~320억원씩 정부에 내는 돈이다.

시는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지원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할 예정이다.

매몰비용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중앙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게 시의 논리다.

김교흥 시 정무부시장은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이 늦어진다면 시가 35%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도 있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매년 300억원 안팎으로 정부에 내는 지역발전상생기금을 매몰비용 지원비용으로 전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매몰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 법안이 2012년부터 국회 계류 중이다.

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구성, 오는 5월부터 사업 구역 해제 신청을 받는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7월 조례를 개정하고 매몰비용검증위원회를 설치한 뒤 올해 4ㆍ4분기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재개발ㆍ재건축ㆍ도시환경ㆍ주거환경개선ㆍ주거환경관리를 포함하는 정비(예정)구역은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212곳이었다. 하지만 정리 작업을 거쳐 현재 141곳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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