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번 결정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직접 제약하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정부 결정의 법적 근거를 밝히기 위해 청와대와 통일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민변은 정부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기호 변호사는 “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대통령이 긴급 재정ㆍ경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협력사업을 정지하기 위해선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어야 하고, 정지를 하더라도 청문절차를 걸쳐 6개월 내의 정지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와 같은 법적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변 측은 청와대와 통일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의 법적 근거를 신속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