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가전업체 ‘모뉴엘’이 수조원대 사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직원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부 부장 허모(54)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000만원을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허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부의 부장으로 일하면서 중견 가전업체 모뉴엘과 이 회사 해외 수출입 거래처에 대한 평가, 이 회사 해외 수출거래와 관련된 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 책정업무를 담당했다. 허씨는 이 과정에서 모뉴엘의 단기수출보험 및 보증 총액한도를 상향해 주는 등으로 무역금융 편의를 봐 준 대가로 이 회사 대표이사 박홍석으로부터 3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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