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프랑스 하원이 자국민 출신 테러범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0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BFM TV에 따르면 하원은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서 찬성 317표, 반대 199표로 통과시켰다.
개헌안은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국 국민의 국적을 박탈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 절차 등을 명문화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30여명이 희생된 ‘파리 테러’ 이후 테러범 국적 박탈 등을 포함한 헌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헌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최종적으로 상ㆍ하원 합동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된다.
테러범 국적 박탈 조항은 프랑스 사회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0∼85%는 이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좌파 진영은 이중국적자의 상당수가 아프리카 등에서 건너온 이민자와 자손으로, ‘테러범 국적 박탈’은 이들에 대한 차별인데다 테러범이 국적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로 테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법에서 국가는 국민을 무국적자로 만들 수 없다. 이 때문에 프랑스 국적만 가진 시민은 국적 박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프랑스령 기아나 출신 흑인 여성인 크리스티안 토비라 전 법무장관은 국적 박탈 조항이 시민을 차별한다면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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