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징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근무성적이 꾸준히 저조한데다 수차례 징계까지 받은 예비군 지휘관을 직권면직한 국방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예비군지휘관 A씨가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1월 육군본부는 “근무성적 평가결과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적당하지 않다”며 A씨를 직권면직해달라고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9월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군무원법에 규정된 ‘책임감이 없고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A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근무실적 평가에서 꾸준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A~E등급으로 나뉜 평가기준에서 2009년과 2010년에 C등급, 2011년 E등급, 2012년 C등급, 2013년 E등급을 받았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83조에는 ‘근무성적 평정점수가 가등급(E등급)으로 2회 이상 계속 평정된 경우’ 직권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년 연속 E등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면직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5년간 성적이 저조한 수준에 머문 사실을 근거로 국방부의 직권면직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운영비 횡령과 상근예비역 폭행, 14회에 걸친 부대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실도 A씨에게 불리한 점으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2년에 한번 꼴로 징계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평소 근무태도와 무관하지 않다”며 “개선의 의지도 보이지 않고, 근무평정의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