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부천)=박혜림 기자]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여중생 딸을 5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한 목사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목사 이모(47)씨와 계모 백모(40)씨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오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이들 부부로부터 지난해 4월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부천의 자택에서 딸 A(사망당시 13세) 양을 5시간에 걸쳐 폭행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나무막대로 손바닥과 종아리, 무릎 위쪽을 여러차례 때렸다”고 털어놨고, 백씨는 “남편과 함께 나무 막대와 빗자루로 팔과 허벅지를 여러차례 때렸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이씨 부부의 폭행이 훈계 목적을 넘어선 심각한 폭력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백씨는 A양이 숨지기 6일 전인 지난해 3월11일 저녁에도 여동생(A양의 새 이모) 집에서 나무막대와 손바닥으로 딸의 종아리를 때렸고, 새 이모 역시 손바닥으로 A양을 때렸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또 딸이 숨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님이 살려 줄 것이라는 종교적 신념으로 딸의 시신을 방치했다”고 진술했다.
딸이 숨진 뒤 보름이 지나 가출신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담임교사로부터 2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해야 되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은 뒤 문제가 될 것 같고 딸의 사망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신고하게 됐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양의 이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는 한편, A양의 부모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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