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신용보증기금(신보), 기술보증기금(기보)이 실시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가 보증액의 2배까지로 늘어나게 된다. 창의 혁신형 기술 기업에 원할한 자금 공급을 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개별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지원 방지를 위해 보증연계투자 금액을 기존 보증한 금액 보증액까지로 제한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까지 현장의 의견을 구한다고 2일 밝혔다.
보증연계투자는 신보, 기보에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과 동시에 직접 투자를 하는 복합상품이다. 중소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직접 초기 사업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도입된 상품이지만 그간 보증연계투자금액이 보증금액으로 제한돼있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지만 기존 보증금액이 적은 창업초기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한도를 상향시키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증을 신청하는 등 차입금을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투자 한도가 보증금액의 2배까지 늘어 창업 초기 자금이 필요하지만 민간투자에서 소외된 창업초기 R&D 중소기업들이 신보, 기보의 투자금을 통해 불필요한 보증신청 없이도 자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