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은 앞으로 중복감사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원은 29일 오후 2시 감사원 대강당에서 ‘2016년도 감사관계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감사관계관 회의는 중앙행정기관 44개, 광역지자체와 교육청 34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56개, 기타 27개 기관의 감사 책임자 161명이 모여 감사 업무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감사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감사의 효율성은 높이는 내용을 담은 중복감사 해소 방안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616개 감사 대상기관과 2016년 감사계획 협의를 통해 총 2504건의 감사 중복사항을 조정했다.
또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감사 중복사항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상기관 간에도 자율적으로 중복감사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월부터 이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감사원과 감사 대상기관은 감사일정을 서로 확인하고 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감사원은 처음 도입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권익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효율성과 감사 대상기관의 권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문제를 면책해주는 제도이고, 감사권익보호관 제도는 감사 대상기관이 감사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 소명인 입장에서 검토해주는 제도다.
감사원은 이 제도에 따라 정부의 규제개혁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다 발생한 문제는 면책해줄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자체 규정을 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감사소명제도를 활용해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고 감사 기관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해달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감사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 초 감사결과 이행관리과를 신설하는 등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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