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핫요가의 창시자 비크람 차우드리(69). 그가 640만달러(약 77억원)를 자신의 직원이었던 여성에게 배상하게 됐다.

27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따르면 전날 현지 법원은 차우드리가 그의 성추문을 조사했던 전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협박과 보복성 해고를 가했다고 판결했다.

배상 대상은 미나크쉬 자파 보덴이라는 여성으로 2011년부터 2013년 부터 차우드리 밑에서 일했다. 그녀는 수년간 요가스쿨 수강생을 상대로 한 차우드리의 성추행과 성폭행을 조사해 왔다.

자파 보덴은 재판에서 “강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서 해고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차우드리는 괴롭힘이나 보복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64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밝혔다.

차우드리는 2002년 핫요가를 창시하면서 세계적인 요가 강사가 됐다. 레이디 가가와 마돈나, 데이빗 베컴 등 유명 스타들도 수련하면서 인기를 끌었다. 전세계 200여 국에 720개의 강습소가 성업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성폭행 혐의로 요가스쿨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후, 해마다 성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shg@heraldcorp.com